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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관할과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지방법원과 가정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할지 관할 기준과 소멸시효 판단 기준을 강헌구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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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Aug 03, 2026
    이혼 없이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는 법, 관할과 소멸시효부터 확인하세요
    Contents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이유관할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나뉘는 기준소멸시효, 이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2024년 판례 변화가 이혼 없는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이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제751조)을 묻는 것입니다. 이 책임은 부부관계의 이혼 여부와 별개로 성립하므로, 혼인을 유지한 채로도 상간자만 단독으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관할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나뉘는 기준

    같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라도 어떤 성격의 청구인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집니다.

    •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 순수한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로 다뤄지며 지방법원(또는 지원)이 관할입니다.

    •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혼인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두 경로는 절차의 성격도 다릅니다.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이혼 관련 사건은 소송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지방법원의 민사소송은 처음부터 판결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분

    이혼 없이 진행

    이혼과 함께·이후 진행

    사건 성격

    순수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

    다류 가사소송사건

    관할 법원

    지방법원(지원)

    가정법원(전속관할)

    근거 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멸시효 기산점

    부정행위를 안 날

    혼인이 해소된 때(2025므10716)


    소멸시효, 이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은 개별 부정행위 시점이 아니라 혼인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시점에 확정·평가되며, 이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혼과 함께 또는 이혼 이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이 오래되었더라도 혼인 해소일부터 새로 3년의 기간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자체만을 원인으로 진행하는 청구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혼 없이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일반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을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차이는 청구 경로를 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에 가까워졌는데 이혼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혼 없이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경로는 소멸시효 완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을 함께 또는 이어서 진행할 계획이라면, 혼인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3년의 기간이 주어질 여지가 있으므로 청구 시점을 더 신중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판례 변화가 이혼 없는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부부 쌍방의 책임 정도를 대등하다고 판단해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 역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지방법원에 제기하는 청구가 이 법리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지는 판결문상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조정위원으로 사건을 지켜볼 때, 같은 부정행위라도 이혼과 함께 다투는지 여부에 따라 법원이 쟁점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먼저 이혼을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혼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정행위 인지 시점만 기준으로 삼는 청구는 소멸시효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증거 확보와 청구 시점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배우자 쌍방의 책임 소지가 있는 사안인지도 초기에 짚어봅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면 상간자 측에서 쌍방 책임 대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위가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상 유리합니다.


    Q.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하면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 영향이 있나요?
    상간자에 대한 청구와 배우자에 대한 이혼·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진행해도 혼인관계 자체가 자동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Q. 상간자 소송 중에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 도중 이혼이 성립하면 청구의 성격과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절차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면 법원에 관련 사실을 알리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Q.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는데 이혼도 하지 않았다면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이혼 없이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청구는 안 날로부터 3년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인지 시점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혼 없이 상간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법원에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시점과 이혼 진행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전에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정확한 시점과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상황에 맞는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위원 출신
    ◆◆강헌구 변호사 상담안내◆◆

    서울·경기 사무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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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번호: 1588-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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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없이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이유관할이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으로 나뉘는 기준소멸시효, 이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2024년 판례 변화가 이혼 없는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까어떤 경로를 선택할지 판단할 때 저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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