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비용·기간부터 각하 위험까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비용·기간 전에 확인할 것들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혈연상의 아버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 배우자의 외도로 태어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의 잘못된 신고 등 사정은 다양하지만, 결과는 하나로 모입니다. 혈연관계 없는 사람이 친생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 절차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등록부상의 친자관계는 상속, 부양, 친권 등 여러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잘못된 기록 하나가 상속 분쟁이나 부양의무 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정리 필요성이 큰 사안입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서류 접수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진단하는 것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소송이 필요합니다
모든 경우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렇게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는 이 소송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해 남편의 자녀일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애초에 혈연관계 없는 사람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적용됩니다. 이 구분을 처음부터 잘못 잡으면 소송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당사자 본인: 등록부에 부모 또는 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자신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잘못된 친자관계로 상속 몫이 줄거나 부양의무가 생기는 경우 등
단순히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대방(피고)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제기 주체 | 피고 |
|---|---|
당사자 본인 | 등록부에 함께 올라간 상대방 |
제3자 |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 양쪽 모두 |
부모·자녀 모두 사망 시 | 검사(檢事) |
한 가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허위였더라도 '이 아이를 내 자녀로 키우겠다'는 의사로 신고했다면, 입양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이 아니라 입양을 해소하는 파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비용
비용은 대체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지대·송달료: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해 인지대는 정액 20,000원(전자소송 시 18,000원) 수준이며, 송달료를 합하면 대략 10만 원~20만 원 범위입니다.
유전자검사 비용: 통상 10만 원~20만 원 정도입니다.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상속 분쟁이 얽혀 있거나 친생추정 여부가 쟁점이 되면 법리 검토 부담이 커져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사건의 구조와 쟁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범위는 일반적인 참고치로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기간
통상 5~6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8~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상대방의 협조 여부, 유전자검사 절차(기관 선정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시간), 그리고 친생추정 여부·입양 효력·원고적격 등 법적 쟁점의 복잡성입니다.
제척기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모두 생존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상대방 사망으로 검사를 피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65조). 이 기간을 넘기면 소 제기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구체적 기산점은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의할 3가지
소송 종류를 잘못 고르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친생부인의 소'가 원칙이며, 종류를 잘못 선택하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허위 출생신고라도 입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로 키운 정황이 있으면 법원이 입양으로 볼 수 있어, 이 경우 파양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동거하지 않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중요합니다. 유전자검사에 더해 주민등록 초본, 출입국 기록 등 친생추정을 다툴 정황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편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소송의 종류 판단·원고적격·입양 효력·제척기간 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상속 문제가 결합된 경우에는 등록부 정리 시점이 재산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실제 결론은 사건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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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전자검사 결과만 있으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기나요?
검사 결과는 중요한 증거이지만, 소송의 종류가 맞는지, 입양 효력이 문제 되지 않는지,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결과지 하나로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혼인 중 태어난 자녀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 중 출생 등으로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접근하면 각하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Q3. 상대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등록부상 부모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소를 제기합니다. 이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민법 제865조), 기간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Q4.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제재 내용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은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결과가 갈릴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같은 증거라도 사건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진행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속 등 다른 문제가 얽혀 있다면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모든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