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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소송 모텔 CCTV를 안 준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사례

    상간남 소송에 필요한 모텔 CCTV를 업주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3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아 영상을 확보한 사례와 준비할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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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Sep 02, 2026
    상간남 소송 모텔 CCTV를 안 준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사례
    Contents
    상간남 소송 모텔 CCTV를 안 준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사례직접 모텔 출입을 확인했지만, 정작 영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신청 후 3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모텔 CCTV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바로 인정될까요?CCTV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Q. 모텔에서 CCTV를 안 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Q. 상간남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증거보전을 할 수 있나요?Q. 모텔 CCTV만 확보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CCTV는 ‘있다는 사실’보다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상간남 소송 모텔 CCTV를 안 준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사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간남 소송을 준비하려니 손에 남아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모텔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거절당했다면 더 막막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업주가 개인의 요청만으로 영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제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CCTV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확보하지 않으면 나중에 사용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증거라면,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는 경우 증거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 강헌구 변호사가 진행한 이번 사건 역시 바로 이 절차가 핵심이었습니다.


    직접 모텔 출입을 확인했지만, 정작 영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본인이 목격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후 법적 절차에서 객관적으로 제시할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모텔 CCTV 확보를 시도했지만 업주 측에서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계속 업주를 설득하는 데만 시간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CCTV는 계속 보관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는 운영·관리 방침에서 정한 보관기간이 지나면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고, 최소 보관기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집 후 3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모텔의 보관기간이 똑같은 것은 아니며, 실제 삭제 시점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풀어야 했던 문제도 “상간남 소송을 언제 제기할 것인가”보다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어떤 법적 절차로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이미 시작된 재판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76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377조에 따르면 신청할 때는 단순히 “CCTV가 필요하다”고 적는 것이 아니라,

    • 무엇을 증명하려는지

    • 어떤 증거를 보전하려는지

    • 왜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곤란한지

    등을 특정하고, 증거보전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CCTV가 있다는 추측만으로 신청하는 것과, 촬영 장소와 시점, 확인하려는 사실,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신청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CCTV가 없어질 가능성과 지금 보전해야 하는 이유를 신청서에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 후 3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증거보전 신청을 진행했고, 신청 후 3일 만에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결정을 바탕으로 모텔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한 영상은 이후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과 제3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됐고, 해당 사건들은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 언제나 3일 안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CCTV 하나만 확보했다고 상간남 소송의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에서는 소송 결과를 논하기 전에 사라질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전했고, 실제로 그 자료를 이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상간남 소송 증거보전 <성공사례>

    모텔 CCTV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바로 인정될까요?

    CCTV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 하나의 존재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텔 CCTV를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출입 시각과 인물뿐 아니라 기존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와 지속성,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 등 다른 자료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 자체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규칙은 녹화된 영상자료를 재생해 검증하는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CCTV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배우자와 제3자의 모텔 출입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좋습니다.

    📌 첫째, 정확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어느 장소의 어느 시간대 영상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 둘째, 현재 영상이 남아 있는지와 보관 방침을 확인합니다.
    보관기간을 임의로 7일이나 30일이라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장소의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셋째,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연락하거나 증거를 없앨 수 있는 행동은 피합니다.
    자료를 확보하기 전 불필요하게 분쟁을 키우면 이후 사실관계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넷째, 자발적인 제공이 어렵다면 증거보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단순히 CCTV가 필요하다는 주장보다 왜 해당 영상이 소송에서 필요한지, 왜 나중에는 확보하기 어려운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헌구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본안 청구 내용을 먼저 길게 만드는 것보다, 현재 존재하는 증거가 언제 사라질 수 있는지부터 역산해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 모텔에서 CCTV를 안 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요청에 모텔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이고 미리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다면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인용되는 절차는 아니므로 보전할 증거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상간남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증거보전을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소 제기 전 증거보전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모텔 CCTV만 확보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CCTV가 어떤 장면을 담고 있는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이미 혼인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행위라면 법적 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CCTV는 ‘있다는 사실’보다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모텔 CCTV가 핵심 자료가 될 수 있다면, 본안소송을 언제 시작할지만 고민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영상이 지금 존재하는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어떤 시간대와 장면을 특정할 수 있는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모텔의 자발적인 협조를 기다리는 대신 증거보전을 신청했고, 3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아 실제 영상을 확보한 뒤 이혼소송과 제3자 상대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출입 장면을 직접 확인했지만 CCTV를 받지 못하고 있거나, 영상이 곧 삭제될 가능성이 있어 본안소송보다 증거 확보를 먼저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현재 확보된 자료와 영상의 위치·시간대부터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업주가 이미 제공을 거절한 경우, 정확한 촬영 시점을 알고 있는 경우, 삭제 시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증거보전이 가능한 상황인지 개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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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남 소송 모텔 CCTV를 안 준다면? 소송 전 증거보전으로 확보한 사례직접 모텔 출입을 확인했지만, 정작 영상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신청 후 3일 만에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모텔 CCTV가 있으면 부정행위가 바로 인정될까요?CCTV가 사라지기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Q. 모텔에서 CCTV를 안 준다고 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Q. 상간남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증거보전을 할 수 있나요?Q. 모텔 CCTV만 확보하면 상간남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CCTV는 ‘있다는 사실’보다 ‘사라지기 전에 확보할 수 있는가’가 먼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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