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변호사, 이혼 안 해도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2,000만원 전액 인용 사례
“이혼을 하지 않으면 상간녀 위자료를 받기 어렵지 않나요?”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지만 가족 사정 때문에 당장 이혼까지 생각하기 어려운 분이라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인 부정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이혼 여부와 별개로 제3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 역시 위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합니다.
실제로 제가 맡은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혼인을 유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의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이 전액 인용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단순히 “이혼하지 않아도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것은 이혼 여부 자체가 아니라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보호받아야 할 부부공동생활이 존재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선행 파탄 주장을 어떻게 사실관계로 반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적인 부정행위 자체를 이유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혼하지 않았으니 상간녀소송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법에는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얼마로 줄어든다”는 식의 정액 기준도 없습니다. 결국 개별 사건에서 인정되는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더 위험했던 것은 ‘이미 파탄난 부부였다’는 항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별도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돼 있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는 가볍게 볼 수 없는 항변입니다.
대법원은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런 항변이 나오면 단순히 “우리는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내세워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가?
그렇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것은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상간 상대방이 “둘은 이미 사실상 끝난 부부였다”고 주장한다면,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해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전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부부관계의 상태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부정행위 전까지 혼인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선행 파탄’과 실제 흐름이 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보다 ‘언제부터 관계가 무너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상간 위자료를 받기 위해 반드시 “이혼에 준할 정도로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혼인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는지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자녀나 경제적 사정, 개인적 선택 때문에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유지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부터 장기간 별거하는 등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소멸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은 ‘이혼했는가’보다 ‘부정행위가 시작될 당시 보호받아야 할 혼인공동생활이 존재했는가’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2,000만원이 전액 인용됐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돼 있었다는 점과 청구금액을 다퉜지만, 부정행위 시점과 혼인관계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상대방의 선행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2,000만원 전액을 인용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액수가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은 강헌구 변호사입니다. 상간 위자료 사건에서는 청구금액부터 정하기보다, 먼저 부정행위 전후의 혼인관계를 어떤 시간순서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소송을 검토한다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증거 확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비공개 대화를 임의로 녹음하는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그다음에는 부정행위의 시작 시점과 당시의 부부관계를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별거 중이었다”, “부부관계가 오래전부터 끝났다”는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부정행위 전후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자료 액수와 이혼 여부를 하나의 문제로 묶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나 위자료가 자동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이혼할 생각이 없어도 상간녀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이혼과 무관하게 혼인 중 발생한 개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불리한가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돼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무조건 적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에는 이혼 여부에 따라 상간 위자료를 일정 비율로 감액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각 사건에서 인정되는 불법행위와 정신적 손해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됩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단순히 “외도 증거가 있느냐”만 확인하기보다,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는지, 그 당시 부부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상대방이 선행 파탄을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이 “부부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거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소송 전에 사실관계와 자료의 시간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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