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변호사, 전업주부도 특유재산을 나눌 수 있을까요? 3억 8천만 원 인정 사례
“남편이 돈을 벌었고, 재산도 대부분 남편 명의입니다. 저는 전업주부였는데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증여받은 재산까지 많다면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라, 부부가 혼인 중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각각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했고, 상대방은 상당한 재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다퉜습니다. 외도 역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산분할로 3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나 비율이 인정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전업주부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재산의 형성·유지에 어떤 기여를 했고 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남편이 외도했다면 재산분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및 위자료를 판단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남편이 외도했으니 재산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라면 외도에 관한 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자료를 처음부터 별도로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 정황을 서로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각 자료가 상대방의 설명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면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가사와 육아의 분담, 재산을 유지·증가시키는 데 한 역할 등을 별도로 살폈습니다.
두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상속받은 내 재산”이라고 하면 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이른바 특유재산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산분할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기여했거나, 재산이 증가하는 과정에 기여했다면 그 사정을 재산분할에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상당한 자산에 대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나눌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합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의뢰인은 장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가사노동을 추상적인 희생으로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저는 상대방의 소득 변화와 의뢰인이 가사·육아를 담당한 기간을 함께 살펴, 한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가정 내 역할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급여명세서가 있는 기여만 기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뿐 아니라 가사, 육아, 생활비 관리 등으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주부라면 “나는 소득이 없었다”에서 검토를 끝내기보다 다음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혼인 기간과 자녀 양육 기간
배우자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
각 시기 가사와 육아를 누가 담당했는지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생활 구조
부동산·예금 등 주요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지
상속·증여재산이라면 혼인 중 누가 어떻게 관리·유지했는지
이 자료가 모여야 “전업주부도 기여했다”는 문장이 구체적인 주장으로 바뀝니다.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명의만 보고 바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현재 누구 명의인지뿐 아니라 그 재산을 실제로 누가 형성했고 지배하고 있는지, 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부부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 자료와 금융거래 흐름을 대조하면서 재산 이동을 살폈고, 확인된 재산이 분할 대상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다면 무작정 추궁하기 전에 먼저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거래내역, 부동산 관련 자료, 보험, 증권, 대출, 세금 관련 자료처럼 이미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가사사건에는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도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제출하는 재산목록만으로 판단을 끝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소송 전에 조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판상 이혼과 재산분할 등 일정한 가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가사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소송부터 제기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조정은 단순히 “판결 전에 한번 합의해 보는 자리”로만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재산의 범위와 가액, 지급 방법, 자녀 문제 등 여러 쟁점을 한꺼번에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관계가 아직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금액부터 합의하면 이후 다시 문제를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해 온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무엇을 양보할지보다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상대방이 특유재산을 주장하거나 재산목록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재산 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협상 기준도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 3억 8천만 원이 인정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히 “전업주부인데 많이 받았다”는 사례로 보면 핵심을 놓치게 됩니다.
의뢰인에게는 불리해 보이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상당한 재산에 대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여를 급여나 사업소득으로 보여주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중심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 첫째, 외도 문제는 상대방의 해명과 객관적인 정황이 맞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둘째, 재산분할에서는 장기간의 가사·육아가 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구체화했습니다.
✅ 셋째, 제출된 재산목록만 믿지 않고 금융거래와 재산 이동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러한 쟁점을 다툰 결과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3억 8천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혼인 기간, 보유재산, 취득 경위, 기여 내용과 증거를 토대로 나온 개별 결과입니다.
다른 전업주부 사건에서 동일한 분할비율이나 금액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전업주부는 몇 %”처럼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비율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가사·육아 분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시부모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도 나눌 수 있나요?
증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유재산인지 검토하되, 상대 배우자가 장기간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는지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전에 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미 처분했으면 끝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루어진 재산 처분이라도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무관한 처분인지 등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다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내역과 처분 시점, 사용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직 정확한 재산 규모를 모르는데 이혼을 준비해도 될까요?
가능하지만 성급하게 재산분할 금액부터 합의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등 적법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배우자가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을 이유로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산목록과 실제 생활수준·자금 흐름이 맞지 않는다면 먼저 전체 재산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전업주부라서 자신의 기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거나, 여러 재산 가운데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금액을 먼저 정하기보다 재산의 취득 시점·자금 출처·관리 과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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