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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재산분할,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2억4천만원 조정 사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넘는 혼인 중 기여를 쟁점화해 2억4천만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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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Aug 31, 2026
    조정이혼 재산분할, 상속받은 특유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 2억4천만원 조정 사례
    Contents
    조정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상속재산이 많았던 이 사건, 무엇이 어려웠을까요?특유재산이면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20년 혼인생활의 기여를 어떻게 재산 문제와 연결했을까요?왜 끝까지 판결받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을까요?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Q. 배우자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Q.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Q. 조정이혼이면 재산분할을 법원이 정해주는 것인가요?Q. 이 사례처럼 장기 혼인이면 2억4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나요?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

    “남편 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것이라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재산 대부분은 상대방 명의였고, 특히 상속받은 재산의 비중이 컸습니다.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제가 맡은 이 사건에서는 바로 이 지점을 중심으로 주장했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았던 이 사건,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처음부터 재산분할금 액수만 놓고 협상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무엇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것인지부터 다툼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보유한 재산 상당 부분이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 명의로 된 재산도 많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까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이 이어질 경우 여러 쟁점을 하나씩 판단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누구 명의인가’보다 ‘혼인생활 동안 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서로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역시 재산분할을 정할 때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면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

    원칙과 예외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민법 제830조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 역시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재산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았으니 제외된다”와 “오래 결혼했으니 당연히 나눠야 한다”는 두 결론 모두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결국 봐야 할 것은 혼인기간과 생활 형태, 가사와 양육의 분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해당 재산의 취득·유지·증식 과정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 배우자의 기여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20년 혼인생활의 기여를 어떻게 재산 문제와 연결했을까요?

    이 사건에서 제가 중요하게 본 것은 의뢰인이 상대방 재산의 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혼인생활 동안 의뢰인이 가정을 유지하고 자녀를 양육하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점을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라는 법률적 쟁점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가사와 양육은 통장에 직접 입금되는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직접 돈을 벌었는지”만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실질에 따라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제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도 ‘오랜 혼인생활을 했으니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머무르기보다, 그 혼인생활 속 역할이 상대방 재산의 유지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왜 끝까지 판결받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을까요?

    조정이혼 재산분할에서는 “재판까지 가면 누가 이길 것인가”만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투고 있는 재산의 범위와 기여도, 소송이 계속될 경우의 변수,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방법까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처음부터 재산분할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를 쟁점으로 삼아 대응한 끝에 조정 절차가 진행됐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4천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유재산이 공동재산으로 바뀌었다’고 단순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 명의의 특유재산이라는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혼인 중 기여를 재산분할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다툰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재산분할 2억 4천만 원 <성공사례>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이건 부모님에게 받은 재산이라 당신 몫은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혼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 비율의 재산분할이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 강헌구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라면 우선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상대방 재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다음 혼인기간 동안 해당 재산의 가치와 관리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우자가 가사·양육·경제활동 지원이나 재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재산과 채무까지 놓고 실제로 어느 범위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특유재산이라는 이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그 재산이 혼인생활 속에서 어떻게 유지돼 왔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먼저입니다.


    Q. 배우자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소득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혼인기간과 가사·양육의 분담,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정도,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가사노동 등을 특유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Q. 조정이혼이면 재산분할을 법원이 정해주는 것인가요?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여 합의가 성립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토대로 하되, 지급액과 지급방법 등 현실적인 조건까지 함께 조율할 수 있습니다.

    Q. 이 사례처럼 장기 혼인이면 2억4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글의 2억4천만원은 이 사건에서 실제 조정된 금액일 뿐입니다. 전체 재산 규모, 특유재산의 비중과 취득 경위, 각자의 기여도와 채무 등 조건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특유재산의 비중이 크거나, 부부 재산이 한쪽 명의에 집중돼 있거나, 오랜 기간 혼인했지만 자신의 경제적 기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라면 재산 목록부터 단순히 반으로 나누기보다 재산별 취득 경위와 유지 과정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상속재산이라 나눌 수 없다”며 재산분할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어느 재산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 근거를 먼저 정리한 뒤 조정 또는 재판 전략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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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이혼 재산분할, 남편의 상속재산도 나눌 수 있을까요?상속재산이 많았던 이 사건, 무엇이 어려웠을까요?특유재산이면 원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 아닌가요?20년 혼인생활의 기여를 어떻게 재산 문제와 연결했을까요?왜 끝까지 판결받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했을까요?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Q. 배우자가 부모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은 무조건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나요?Q. 전업주부였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기 어려운가요?Q. 조정이혼이면 재산분할을 법원이 정해주는 것인가요?Q. 이 사례처럼 장기 혼인이면 2억4천만원 정도 받을 수 있나요?조정이혼 재산분할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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