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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18억 원대 재산을 추적한 사례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배우자의 재산 은닉과 처분대금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8억 원대 사례로 재산분할·가압류·사해행위 대응 기준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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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Aug 24, 2026
    이혼 전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18억 원대 재산을 추적한 사례
    Contents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확인할 것“다 써버렸다”고 하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그렇다면 모든 재산 빼돌리기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제3자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야 하는 이유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핵심 판단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확인할 것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배우자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 내역을 살펴보니 예금이 빠져나가 있고, 부동산을 처분한 돈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가 “이미 다 썼다”고 말한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돈이 현재 남아 있느냐만이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 언제·어디로 이동했고 그 처분으로 다른 재산이 남았는지입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을 정할 때 부부가 협력해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명의뿐 아니라 형성 과정과 이후 처분 경위까지 살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18억 원 규모의 자금 이동이 문제 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써버렸다”고 하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서 먼저 살펴본 것도 상대방의 “돈이 없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이동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금융거래에서는 수년에 걸쳐 부동산 매각대금, 예금, 주식 처분대금 등이 빠져나간 정황이 나타났고, 전체 규모는 약 18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돈이 한 번에 이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에 나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현재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관계 파탄 당시 존재하던 재산이 이후 사라진 사안에서, 재산이 감소한 경위와 그 처분으로 생긴 대체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산이 있었는지 → 언제 감소했는지 → 누구에게 이전됐는지 → 처분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지

    “현재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끝낼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재산 빼돌리기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 재산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반환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이 귀속됐는지, 그 이익에 법률상 원인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요건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했고, 18억 원의 반환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다른 이혼 사건에서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동일한 청구가 그대로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반영할 문제인지, 별도의 금전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특히 위험한 경우는 재산이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이전되는 상황입니다.

    민법에는 이를 대비한 별도의 규정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할 것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명의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으니 끝났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단순히 제3자에게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 시점, 대가 지급 여부,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3자 명의로 재산이 이동한 정황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취소를 통한 원상회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야 하는 이유

    재산의 행방을 확인했다면 다음 문제는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재산이 남아 있을 것인가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다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 이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함께 확인된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작정 상대방 재산 전체를 묶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구권을 근거로 어느 재산을 보전해야 하는지 먼저 정하고, 처분 가능성과 향후 집행 가능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해 청구 근거를 정리하고, 보전조치를 병행한 끝에 18억 원 반환 판결을 받았으며 확보한 재산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결과가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반복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례에서 봐야 할 부분은 금액보다 재산이 사라진 뒤 어떤 순서로 확인하고 대응했느냐입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배우자 은닉 재산 18억, 부당이득 반환 청구 <성공사례>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재산을 숨긴 것 아니냐”고 따지기보다 자료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우선 이미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예금 거래내역, 부동산 매매 관련 자료, 증권거래 내역, 기존 재산목록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그다음 각각의 재산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혼인 중 존재했던 재산인가?
    언제 처분됐는가?
    처분대금은 어디로 갔는가?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됐는가?
    제3자에게 이전됐다면 어떤 거래였는가?

    저는 재산분할 사건에서 단순히 “얼마를 나눌 것인가”보다 이 과정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민사법 전문 등록 변호사이자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볼 때도, 재산분쟁에서는 현재 보이는 재산목록만 보는 것과 자금의 이동 과정까지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핵심 판단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했다면 현재 잔액만 보지 말고, 혼인 중 존재했던 재산의 처분 시점·대금의 행방·대체재산·제3자 이전 여부를 연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혼 직전에 예금을 전부 인출했다면 그 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 혼인공동생활을 위해 정상적으로 소비한 것인지, 다른 재산으로 전환됐는지, 책임 있는 처분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이미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넘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할 것을 알면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면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과 처분 경위 등 구체적인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혼한 뒤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혼한 상태라면 이 기간부터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과거 재산과 현재 재산 사이에 큰 차이가 있거나, 이혼 전후로 고액 인출·부동산 처분·제3자 명의 이전이 확인된다면 단순한 재산목록 작성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어떤 재산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는지, 별도 반환청구가 필요한지, 제3자 이전을 취소할 수 있는지, 판결 전 보전조치가 필요한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자금 이동이 여러 계좌와 자산에 걸쳐 있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해명을 요구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뒤 법적 대응 순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조정위원 출신
    ◆◆ 강헌구 변호사 상담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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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번호: 1588-7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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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재산분할전문변호사 찾는다면,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확인할 것“다 써버렸다”고 하면 재산분할도 못 받나요?그렇다면 모든 재산 빼돌리기를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제3자 명의로 재산을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소송에서 이기는 것보다 먼저 재산을 묶어야 하는 이유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핵심 판단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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