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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대학 등록금 전부 받아낸 <성공사례> 조정을 통한 확보 가능성과 조건

    양육비 대학 등록금은 성년 이후라 판결로는 어렵지만, 조정을 통한 합의로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 관점에서 그 법적 근거와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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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Jul 10, 2026
    양육비 대학 등록금 전부 받아낸 <성공사례> 조정을 통한 확보 가능성과 조건
    Contents
    양육비 대학 등록금, 판결로는 왜 어려운가양육비의 원칙: 성년 도달까지의 부양료판결과 조정의 차이관건은 상대방이 합의할 근거실제 성공사례 소개

    양육비 대학 등록금, 판결로는 왜 어려운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느냐는 이혼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조정위원 출신 이혼전문변호사인 저 강헌구의 시각에서 보면, 이 문제는 "판결로는 어렵지만 조정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

    오늘 글의 핵심 내용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인정되는 부양료입니다. 따라서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을 통해 대학 학자금 지급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원칙: 성년 도달까지의 부양료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지급되는 부양료입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의무가 있으나, 자녀가 성년에 이르면 이 양육의무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역시 성년 이후까지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이후의 양육비 청구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대학 등록금은 통상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 발생하므로, 판결만으로는 청구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판결과 조정의 차이

    여기서 판결과 조정의 성격 차이가 중요합니다. 두 절차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판결

    조정

    성격

    법원의 판단

    당사자 간 합의

    성년 이후 양육비

    원칙적으로 불인정

    합의로 포함 가능

    효력

    확정 시 집행력

    조정조서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조정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합의입니다. 합의 내용에 자녀의 대학 학자금 지급을 포함시키면, 그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가사조정으로 성립한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이어집니다. 즉 판결의 벽에 막힌 항목도 조정이라는 경로에서는 다루어질 여지가 생깁니다.


    관건은 상대방이 합의할 근거

    문제는 상대방이 왜 합의에 응하느냐입니다. 단순히 "대학에 보내야 하니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조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함께 제시할 때 조정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살펴볼 수 있는 상대방의 경제적 요소로는 사내 복지(학자금 지원 제도), 퇴직금, 보험, 연금 등이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직장에 자녀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면,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재원이 존재하는 셈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조정하는 방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사례 소개

    실제로 저 강헌구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을 소개하면요,

    혼인기간 15년, 미성년 자녀 1인이 있던 한 사건에서는 원고 측이 친권·양육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고, 사내 복지로 일정 재직기간 이상 근로자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면 등록금·입학금 등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 복지를 근거로, 그 지원 범위 내에서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판결로는 받기 어려운 성년 이후의 대학 등록금을 조정으로 확보한 것인데요. 다만 이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구체적 사정에 따른 결과이며, 동일한 결론이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양육비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받아낸 <성공사례>

    저는 법원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정석에서 어떤 근거가 합의로 이어지는지를 직접 지켜봐 왔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양육비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성년 이후라 안 된다"는 결론이 아니라, 상대방이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근거를 어떻게 찾아내는가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조정에서 유리한 카드가 되며, 이는 혼자서 찾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육비 대학 등록금은 판결의 한계와 조정의 가능성을 함께 이해할 때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다만 조정 성립 여부와 인정 범위는 각자의 사실관계와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어 보고 싶으시다면, 상담을 통해 가능한 경로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상담은 결정을 재촉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택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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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대학 등록금, 판결로는 왜 어려운가양육비의 원칙: 성년 도달까지의 부양료판결과 조정의 차이관건은 상대방이 합의할 근거실제 성공사례 소개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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