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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 피고가 됐지만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소취하로 끝난 성공 사례

    상간소송 방어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은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3자 진술과 연락 내역 등 정황을 재구성해 소취하로 종결된 사례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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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헌구 변호사
    Aug 28, 2026
    상간소송 피고가 됐지만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소취하로 끝난 성공 사례
    Contents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했을까요?1️⃣ 당시 함께 있던 제3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2️⃣ 지속적인 연락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3️⃣ 각각의 정황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했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취하했습니다“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던데요”라는 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인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알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는데, 어느 날 배우자라는 사람에게서 상간소송 소장이 도착했다면 어떨까요.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이미 이혼했다고 알고 있었고, 다른 지인까지 동석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전부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결국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단순히 “나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부정행위로 평가할 정황이 존재하는지, 상대방의 혼인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을 거쳐 상대방이 소를 취하했고, 의뢰인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위자료 청구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기초로 합니다.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751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적어도 다음 질문을 분리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로 부정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행동이 있었는가

    • 만남의 횟수와 경위는 어떠했는가

    • 연락이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

    •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가

    핵심은 소장에 ‘상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가 있는지입니다.


    “이혼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한마디만으로 책임이 곧바로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문제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알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 역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말했습니다”라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당시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주변 사정상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몰랐다’는 결론부터 주장하기보다, 그 인식이 형성된 과정과 실제 만남의 성격을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했을까요?

    의뢰인의 설명만 반복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가 아니었고, 상대방은 이미 이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어떻게 객관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하느냐였습니다.

    1️⃣ 당시 함께 있던 제3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된 자리는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인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만남의 성격과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을 방어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만남 자체보다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만났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2️⃣ 지속적인 연락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원고의 주장과 달리 두 사람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연락이나 지속적인 교류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 사이의 연락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도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정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연락 내역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제3자의 진술과 만남의 경위 등 다른 자료와 함께 보면 주장 전체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각각의 정황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증거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여러 정황이 서로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3자가 함께한 만남
    → 지속적인 연락 정황의 부재
    → 당시 만남의 구체적인 맥락

    을 함께 제시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와 실제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단순한 부인보다 객관적 정황을 중심으로 방어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사건 진행 이후 원고는 상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았던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취하는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취하된 부분은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는 ‘판결로 청구가 기각됐다’고 표현하기보다, 방어 과정 이후 원고가 소를 취하했고 위자료 지급 없이 종결됐다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사건에서 나온 결과 역시 다른 상간소송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어떤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던데요”라는 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배우자와 사실상 끝난 사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가 기존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과 실제 법률상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돼 있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례 역시 이러한 ‘혼인 파탄 항변’으로 해결된 사건이라고 확대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방어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더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간소송 방어 <성공사례>

    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기존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우선 소장에 적힌 주장과 자신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비교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문제가 됐다고 지목된 만남의 날짜와 장소, 동석자를 정리합니다. 그다음 당시 전후의 문자·메신저·통화 내역처럼 남아 있는 자료를 원본 상태로 확보합니다. 제3자가 함께 있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혼 또는 이혼한 상태라고 인식했다면, 왜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화나 주변 정황이 존재하는지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소송 방어는 “안 했다”, “몰랐다”는 문장을 강하게 반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을 뒷받침할 사실을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 조정위원 활동 경력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이혼·민사법 전문 분야에 등록된 강헌구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을 검토할 때도 주장 자체보다 먼저 실제 사실관계와 자료가 서로 맞아떨어지는지를 살피는 방향을 중요하게 봅니다.


    술을 같이 마신 사실만 있어도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경우에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만남의 경위와 반복성, 연락 내용 등 구체적인 정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했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또는 당시 사정상 알 수 있었는지는 민법 제750조의 고의·과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엇을 듣고 어떤 상황에서 이를 믿었는지 관련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부부가 별거 중이었다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별거 자체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방어 논리로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상태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승소한 것인가요?

    엄밀하게는 청구기각 판결을 받은 것과는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취하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사례를 설명할 때에는 ‘승소 판결’보다는 ‘원고의 소취하로 위자료 지급 없이 종결됐다’고 표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의 관계 자체가 사실과 다르거나, 혼인 여부에 관한 인식이 쟁점이 되거나, 소장에 제시된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관계가 왜곡되어 있다면 우선 사실관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장을 받은 상태라면 상대방과 감정적으로 공방하기 전에 소장의 주장, 실제 만남의 경위, 연락 내역, 제3자 자료를 서로 대조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자료를 놓고 부정행위 자체를 다툴 것인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다툴 것인지, 또는 별도의 법률상 항변이 가능한지를 구분해야 불필요한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위원 출신
    ◆◆ 강헌구 변호사 상담안내 ◆◆

    서울·경기 사무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1,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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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소송을 당했다고 곧바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이혼한 줄 알았습니다”라는 말만으로 충분할까요?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방어했을까요?1️⃣ 당시 함께 있던 제3자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2️⃣ 지속적인 연락관계가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3️⃣ 각각의 정황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연결했습니다결국 상대방이 위자료 청구를 취하했습니다“이미 부부관계가 끝났다던데요”라는 말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소장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상간소송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신세계 강헌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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